도시지역분 재산세
1.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지역 중 고시한 지역(이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위치한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토지등”)에 대한 세를 부과하는 방식:
- 재산세에 + 도시지역분재산세를 합산하여 과세
- 재산세: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도시지역분 재산세: 재산세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지역재산세 세율을 조례로 정하되,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정할 수 있다.
2.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역사
- 2010년까지: 목적세로 과세되던 도시계획세
- 2011년: 재산세 과세특례로 변경
- 2013년: 도시지역분으로 변경, 재산세에 합산하여 과세 (지법 112)
- 과세주체 변화: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2011년부터 시·군·구로 변경. 단, 특별시는 종전과 같이 특별시의 세목으로 유지.
3. 과세 주체와 과세행정청
- 특별시를 제외한 시·군·구: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이 동일
- 특별시: 세금을 직접 징수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징수. 따라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과세행정청은 자치구청장.
4. 고지 방법
- 도시지역분은 일반 재산세와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
- 납세의무자에게는 재산세 총액으로 고지, 단, 세금 계산 시에는 일반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구분하여 알려줄 필요가 있음.
- 특별시 지역에서는 도시지역분과 일반 재산세의 과세주체가 다르므로 도시지역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고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