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법
사전법규재산2023-670 (2023.11.16)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구분소유 등기를 할 수 없는 겸용주택의 일부 구획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택부소토지만 상속 시
사전법규재산2022-1119 (2022.12.02)
주택 부속토지만 상속받은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수상속주택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전법규재산2022-1130 (2022.11.28)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수상속주택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이 쟁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심2021중6665 (2022.02.09)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쟁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멸실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사전법규재산2021-1440 (2022.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
사전법규재산2023-247 (2023.04.27)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을 통해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세대 주택 요건
조심2024중68 (2024.04.11)
피상속인의 사망하는 경우 고령인 경우 손자손녀 역시 나이가 제법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의 자녀가 주택이나 오피스텔 농가주택 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쟁이 상당히 있습니다.
동거주택의 세대 구성
조심2022인6177 (2022.10.12)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의 자녀 DDD를 사실상 양육하면서 BBB와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보아 쟁점상속아파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로서의 1세대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BBB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OOO원을 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점,
AAA 및 청구인이 BBB 및 DDD의 생활자금을 부담할 만큼 수입이 충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BBB가 DDD의 교육비를 직접 부담한 사실이 나타나고 지난 10년간 신용카드 사용액 또한 연평균 OOO원을 초과하는 등 청구인과 별개로 독립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소득과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BBB가 청구인에게 비교적 꾸준하게 매월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 또한 쟁점상속아파트 단지의 평균 월세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상속아파트가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되어 있는 등 두 세대가 공간을 구분하여 거주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BB가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그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조심2023중8107 (2023.11.02)
주소만 부모님과 같이 하고 실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 납부, 아파트 출입이력, 우편물 수령 내용 등을 조사하거나 입증을 요구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외 교육기관 동거 인정 여부
조심2022서1899 (2022.10.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취학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국외에 소재한 교육기관은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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