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 1세대 1주택의 의미는 무엇인가 ?
[제목]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된 자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요약] | 청구인 자녀의 급여소득, 생활비 등 부담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별개로 독립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소득과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그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결정유형] | 취소 |
[주문]
OOO서장이 2021.11.22. 청구인에게 한 2021.2.8. 상속분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AAA가 2021.2.8.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BBB 및 CCC과 함께 OOO(이하 “쟁점상속아파트”라 한다)를 비롯한 AAA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2021.8.31.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21.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청구인 및 CCC이 AAA와 1세대를 구성하면서 10년 이상 쟁점상속아파트에서 동거하였으므로 쟁점상속아파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상속아파트의 가액(OOO원)을 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21.9.16. 기 납부한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BBB가 쟁점상속아파트에 동거하면서 AAA 등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였고 2019.11.21. OOO(이하 “이 사건 BBB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21.11.22.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BBB는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긴 하였으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 등과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 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과 AAA 및 CCC은 쟁점상속아파트만을 보유하면서 10년 이상 동거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1) 「소득세법」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에 관계 없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같은 뜻임).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다.
(2) 그런데, BBB는 1999년 OOO에 입사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략 20년간 외식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외식업체의 속성상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로 AAA와 식사를 같이한다거나 외식을 같이한다는 등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OOO원(월)인데, 같은 기간 BBB의 월세수입만 OOO원(월)이었으므로 BBB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의 요건에도 충족한다.
(4) 또한 쟁점상속아파트 주변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OOO원인 점을 감안해보면 쟁점상속아파트의 방 한칸만을 임차하여 생활하였던 BBB가 청구인에게 생활비 및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한 매월 OOO원의 금액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5) 처분청은 BBB의 근로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경 이 사건 BBB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한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나, BBB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OOO원의 근로수입이 있었고, 퇴직소득이 약 OOO원이었으며, 이 사건 BBB아파트의 전세보증금도 OOO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BBB아파트 취득자금을 지출하고도 충분히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다.
(6) 처분청은 다른 연도의 소득은 무시하고 오직 BBB의 2020년도 소득금액이 OOO원 정도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불한 생활비를 제외하면 독립된 생활자금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하여 BBB가 종사하고 있던 요식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BBB 역시 일시적으로 낮은 수입을 얻을 수밖에 없었을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BBB가 청구인에게 월세 및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고, BBB의 근로소득 및 이 사건 BBB아파트의 취득경위 등을 보면 BBB가 청구인에게 자녀의 양육을 의지하는 등 청구인의 경제권 안에서 같이 생활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상속아파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 BBB는 1998.11.9. 쟁점상속아파트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주소를 변동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상속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그 구조 상 사실상 부모와 자녀가 세대분리하여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BBB로부터 매월 OOO원의 생활비 및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BBB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상속아파트와 동일단지에 있는 동일면적의 아파트들의 평균 월세가 OOO원이고, BBB 및 그의 자녀는 청구인 외 2인(AAA, CCC)과 함께 쟁점상속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을 공동사용하였으므로 인원수로 안분하여 OOO원의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여기에 월 OOO원의 아파트관리비까지 인별로 안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월세 및 아파트관리비만 약 OOO원 가량이고 여기에 생활비까지 더한다면 BBB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월세 및 생활비로 충분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3) 더구나, BBB에게는 2007년생 자녀가 있었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BBB는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생활하였음을 감안해보면, 사실상 청구인이 BBB의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BBB는 청구인에게 자녀 DDD의 양육비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의 2020년 양육비 기준 산정표에 따르면 13세 자녀의 평균양육비는 OOO원(월)이므로 BBB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청구인에게 위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은 BBB가 근로소득을 원천으로 충분히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AAA 사망 직전 3개년 동안 BBB의 총급여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2020년 1분기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OOO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BBB는 2019.11.21. 대출 없이 이 사건 BBB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BBB의 급여가 월평균 OOO원임을 고려해 볼 때 매월 OOO원을 청구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남는 금원으로 이 사건 BBB아파트를 취득하는데 더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BBB의 총 급여는 약 OOO원인데 이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으므로 남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즉, BBB는 자신의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이 사건 BBB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 주거 및 생활은 청구인 등과 함께 하였다고 봄이 상식적이다.
(5) 결론적으로 BBB와 그의 자녀 DDD는 부모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 및 생활하면서 매월 생활비 일부를 보조하였을 뿐, 사실상 부모님(청구인 및 AAA)의 경제권 안에서 생활하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BBB를 청구인과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과 BBB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속아파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의 상속공제대상 동거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1.12.21. 법률 제18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BBB의 근로소득 및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 AAA의 상속재산내역, 청구인의 수입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상속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33.71㎡로 침실이 4개, 화장실이 2개이다(쟁점상속아파트 외 AAA의 상속재산은 아래 <표1> 참조).
<표1> AAA의 상속재산 명세
OOO
(나) AAA가 사망하기 전 3년 간 AAA, 청구인 및 CCC의 수입내역(AAA 및 청구인의 수입은 비주거용건물임대업에 따른 수입이다)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 등의 수입금액
OOO
(다) BBB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BBB는 2007.5.11. 김AA와 결혼하였다가 2012.2.23. 협의이혼하였고, 김AA와 사이에 자녀 DDD(2007.10.3. 생)가 있다.
2) 주민등록초본(아래 <표3> 참조)에 따르면 BBB는 1989.6.20.부터 청구인 또는 AAA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표3> BBB의 주민등록초본 내용
OOO
3) BBB는 2019.11.21. 이 사건 BBB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20.2.27.부터 EEE에게 월세 OOO원(보증금 : OOO원)에 임대하고 있고, 이 사건 BBB아파트와 관련하여 담보대출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BBB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데, BBB의 월평균 급여 등(2020년의 경우 임대수입 포함)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1인 가구의 중위소득(원/월) 및 통계청의 가구원수별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액과 비교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4> BBB의 근로소득내역
OOO
<표5> BBB 급여와 1인 가구 중위소득 등과의 비교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BBB 통장 이체내역 관련 자료 등 증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BBB가 자녀 DDD의 교육비를 직접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BB 명의의 OOO 이체내역을 정리ㆍ제출(아래 <표6> 참조)하였다.
<표6> BBB의 은행계좌 이체 내역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BBB의 본인 명의 OOO 및 OOO 사용내역
OOO
3) 청구인은 BBB가 청구인에게 월세 명목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계좌 입ㆍ출금내역을 제출(이 자료에 따르면, BBB는 2009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는 월 OOO원을, 2012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매달 OOO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하였고, 월 OOO원의 월세가 주변아파트의 시세 대비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상속아파트 단지 내 다른 아파트의 월세 시세를 제출하였다.
<표8> 쟁점상속아파트 단지의 월세 시세(청구인 제출)
OOO
(마) 처분청은 BBB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월 OOO원은 주변 아파트의 월세 시세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고, 특히 청구인이 BBB의 자녀 DDD를 전적으로 양육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BBB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아래 <표9> 및 <표10>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9> 쟁점상속아파트 단지의 월세 시세(처분청 제출)
OOO
<표10> OOO의 2017년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 산정액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의 자녀 DDD를 사실상 양육하면서 BBB와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보아 쟁점상속아파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BBB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OOO원을 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점,
AAA 및 청구인이 BBB 및 DDD의 생활자금을 부담할 만큼 수입이 충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BBB가 DDD의 교육비를 직접 부담한 사실이 나타나고 지난 10년간 신용카드 사용액 또한 연평균 OOO원을 초과하는 등 청구인과 별개로 독립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소득과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BBB가 청구인에게 비교적 꾸준하게 매월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 또한 쟁점상속아파트 단지의 평균 월세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속아파트가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되어 있는 등 두 세대가 공간을 구분하여 거주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BB가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그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