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 불리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가액의 공제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차감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 한도는 6억원입니다.

조건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배우자)이 사망 전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가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망일 전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 사망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1세대 1주택의 정의

소득세법 88조 6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의미하며, 고가 주택도 포함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일시적 2주택: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피상속인이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령 155조 7항 2호).
  • 피상속인이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령 155조 7항 3호).
  • 1세대 1주택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는 제외하며, 가장 큰 공동 지분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최연장자는 제외됩니다.

동거하지 못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사유로 인해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징집
  • 취학, 근무, 질병 요양으로 인한 다음 사유:
    • 고등학교, 대학교 취학
    •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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