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의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⑤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⑤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1987년 11월, 동일세대의 부(아버지)가 사망하여 A주택을 상속 받음. 상속은 모(어머니)와 자(아들) 간 공동 상속으로 이루어짐. (부: 5/7, 모: 2/7)
  • 2006년 12월, 모(어머니)가 B주택을 취득.
  • 2009년 4월, A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음.
  • 2020년 4월, A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음.
  • 2022년 1월, 동일세대의 모(어머니)가 자(아들)에게 B주택을 증여.
  • 2022년 2월, 모(어머니)와 자(아들)이 세대분리 함.
  • 2024년 3월, B주택을 양도하려 함.

질의내용

동일세대인 모(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수증자의 취득일(등기접수일)로 보아 소득령 §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회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 출처: 해당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유지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