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⑤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1987년 11월, 동일세대의 부(아버지)가 사망하여 A주택을 상속 받음. 상속은 모(어머니)와 자(아들) 간 공동 상속으로 이루어짐. (부: 5/7, 모: 2/7)
- 2006년 12월, 모(어머니)가 B주택을 취득.
- 2009년 4월, A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음.
- 2020년 4월, A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음.
- 2022년 1월, 동일세대의 모(어머니)가 자(아들)에게 B주택을 증여.
- 2022년 2월, 모(어머니)와 자(아들)이 세대분리 함.
- 2024년 3월, B주택을 양도하려 함.
질의내용
동일세대인 모(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수증자의 취득일(등기접수일)로 보아 소득령 §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회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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