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23.7.6)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롭게 발표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투기와 무관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데 주요하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고,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허용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확대
개정안에서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주택 사업비용을 절감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2.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 허용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합산배제를 허용함으로써, 사찰 주변 공동체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허용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하며,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합니다.
4. 신청의무 면제를 통한 납세협력부담 완화
기존에는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을 매년 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29일(예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11월부터 고지·부과되는 금년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