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상법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친인척이나 지인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에 대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관련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신청 절차 📝

  1. 사전상담: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에서 사전 상담 가능
  2. 신청 접수: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3. 실제소유자 확인: 제출 증빙을 근거로 확인, 20억 이상일 경우 자문위원회 상정
  4. 결과통지: 확인 신청 처리 결과 통지

필요 서류 📑

  •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인적사항 및 실명전환 경위 확인서

결과통지 및 납세의무 💰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증여세나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인정되는 경우 유상거래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또는 무상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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