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의 양도

미술품 양도에 따른 과세

미술품을 구입하여 양도하는 경우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본래 소득은 양도금액에서 그 취득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지만 , 아래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에서 처럼 인정해 줄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액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것은 국내 미술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함입니다.

 미술품 관련 기타소득 필요경비 정리

구분 양도가액  기타소득 필요경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국내 생존작가 금액요건 없음 비과세
국내
작고한 작가
또는
해외 작가
6,000만원 미만 비과세
1억원 이하 90% 필요경비
제외 후
22%
1억원 초과 1억원 이하분: 90%
1억원 초과분: 80%
보유기간 10년 미만 1억원 이하분: 90%
1억원 초과분: 80%
보유기간 10년 이상 90%

※.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가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할 수 있음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는 다음에 해당합니다.

미술품 요건: 서화·골동품 중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

①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②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③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함)

④이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작가 요건: 양도일 기준 해외작가 또는 작고한 국내작가의 작품(현존하는 국내작가 작품은 비과세)

(3) 작품 가격 요건: 양도가액이 점당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함)당 개당 6천만원 이상인 작품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미술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술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① 상속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지만, 만일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② 세법상 규정된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다(상증법§60, 상증령§49, 상증법§62, 상증령§52).

상속및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미술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술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① 상속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지만, 만일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② 세법상 규정된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다(상증법§60, 상증령§49, 상증법§62, 상증령§52).

시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존재하는 경우의 해당가격
② 보충적평가방법: Max[⒜,⒝]
  ⒜각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