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 보완조치 20.8.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20.8.7

□ 지난 ’20.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국회 본회의통과했습니다.

 

* (주요내용)

  •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유 지

 

□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다음과 같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1)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종부령 §10)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이 법령상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경감 세액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의무임대기간(5~8년) 준수,
임대료 5% 상한 등

예외

 

의무임대기간충족한 후 임대료 상한 미준수

<추 가>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 등록말소

<적용시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2)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종부령 §3①)

 

현 행  개 정 안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 (요건) 5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ㅇ 폐 지
장기임대주택

– (요건) 8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유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건설임대 + 매입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건설임대 + 매입임대

임대기간 연장유형 폐지

 

10년 이상 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제외

 

– (제외 대상)

 

•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0.6.18. 이후 등록하는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좌 동

<적용시기>

(임대기간 연장)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유형 폐지)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

 

(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대상 중 폐지된 임대주택 유형 제외(조특법 §97의3)

 

현 행   개 정 안 
□ ‘22.12.31까지 8년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해당주택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8~10년 임대: 50%
10년 이상 임대: 70%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
임대주택 유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을 제공 요건으로 기본 공적의무 外 초기 임대료·임차인 제한 등 추가 의무적용 받는 주택

– (좌 동)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제외

<적용시기>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소득령 §167의3)

 

현 행  개 정 안 
임대주택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중과세율 적용배제예외규정 신설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 (요건) 5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임대등록 자동말소시 (민간임대주택법§6⑤)

: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

 

임대등록 자진*말소시 (민간임대주택법§6①11)

: 말소 후 1년내 양도중과배제 적용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요건) 8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적용시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예외규정 신설
(비과세 요건)

 

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거주주택 1

– 좌동
②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임대중이며, 법령상 요건 충족한 경우

단기임대주택

: 5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아파트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 8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임대등록 자진*말소자동말소시

: 임대등록말소** 5년내 1거주주택 양도비과세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 2호 이상 임대시 최초로 등록
말소되는 경우를 말함

(사후 관리)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 양도한 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 ㅇ 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의무임대기간 미충족하더라도 양도자에 대해 미추징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시기>

(비과세 요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추징예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4)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소득령 §155, §167의3)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단기임대주택(5년이상 임대 등)

* ‘18.3.31까지 등록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등)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ㅇ 건설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외 거주주택 비과세

단기임대주택(5년이상 임대 등)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등)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ㅇ 건설임대주택 등

? 세제혜택 적용대상 범위 조정

단기임대주택 삭제,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 8

(매입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10년으로 연장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

ㅇ (좌 동)

<적용시기>

?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5)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배제의 예외규정 신설(법인령 §92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법령상 요건충족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5

임대등록 자동말소시 (민간임대주택법§6⑤)

: 법인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

 

임대등록 자진*말소시 (민간임대주택법§6①11)

: 말소 후 1년내 양도추가세율 적용 배제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아파트* ‘20.6.17까지 등록분- 의무임대기간 8

<적용시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법인령 §92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법령상 요건충족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5 등 준수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20.6.17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8 등 준수

 

ㅇ 건설임대주택 등

? 세제혜택 적용대상 범위 조정

 

단기임대주택 삭제,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제외

 

ㅇ (좌 동)

? 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 8년

(매입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임대) 장기일반

? 10년으로 연장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

ㅇ (좌 동)

<적용시기>

?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 >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조특법 §96)

 

현    행  개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감면대상소득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85㎡·6억원 이하)의 임대소득

감면율

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75%)

(’21년부터) 2호 이상 임대시 2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50%)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ㅇ (좌 동)

의무임대기간

– 공공주택법 상 임대주택 등: 4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의무임대기간 연장

– (좌 동)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

ㅇ 추징규정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추징 예외규정 신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
자동 등록말소시 추징 배제

<적용시기>

(의무임대기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추징예외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인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조특령 §96)

 

현 행  개 정 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등록임대주택

 

ㅇ「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건설‧공공매입임대주택

 

ㅇ「민간임대주택법」 상 단기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단기민간임대주택 등) 제외

 

ㅇ (좌 동)

 

민간임대주택법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제외

<적용시기>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사후관리 합리화(소득법 §64의2)

 

현   행  개  정  안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종합과세 선택 가능)ㅇ 세액 계산 방법일반적인 경우

세액=[{주택임대소득 × (1-50%)}
200만원*]× 14%*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세액=[{주택임대소득 × (1-60%)}
400만원*]× 14%*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분리과세소형주택 임대
소득 특례(조특법§96)를 받는 경우

세액=❶ 또는 ❷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조특법§96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 금액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ㅇ (좌 동)

의무임대기간(사후관리)

❷의 경우: 4

❸의 경우

– 공공주택법 상 임대주택 등: 4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

추징규정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받은 세액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의무임대기간 연장

❷의 경우: 10

❸의 경우

– (좌 동)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

추징 예외규정 신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
자동 등록말소시 추징 배제

<적용시기>

(의무임대기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추징예외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4) 필요경비가 우대되는 등록임대주택 대상에서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소득령 §122의2)

 

현  행 개 정 안
□ 필요경비가 우대되는 등록임대주택 요건: ❶~❸ 모두 충족

❶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단기민간임대주택 등) 제외

단기임대주택 등 제외

<삭 제>

– (좌 동)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제외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5%를 초과하지 않을 것

ㅇ (좌 동)

<적용시기>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