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배우자의 정의와 배우자공제

민법상 배우자와 배우자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상속세 계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개념과 그 적용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우자의 개념 (1) 원칙 📜

민법상 배우자의 정의:

  • 상속공제규정 적용 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의해 성립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혼인신고가 성립 요건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적 해석:

  • 기획재정부는 “배우자”를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의 중요성:

  • 상속공제는 경제적 실질보다는 법률상 혼인의 형식에 기초하여 부여되며, 민법상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이 상속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외국 혼인의 인정:

  • 외국 법령에 따라 혼인이 인정되는 경우도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가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제외 (2) 이혼 조정의 경우 🔍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 협의이혼이외에 이혼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일종인데,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의사,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모든 것에 합의가 된 상태라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큰 틀, 예컨대 친권 및 양육권은 합의가 된 상태이나 양육비 혹은 재산분할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성립 시: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혼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분할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며, 사망일 전 10년이내에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 5년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만 합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조정과 사망이 동일일 경우

  • 이혼조정이 성립된 당일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먼저 이혼이 성립되고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혼과 증여재산🔍

  • 이혼 시에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법규재산2013-228, 2013.09.11).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이 정보는 상속세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처리할 때 매우 중요하며,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규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