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민법상 상속순위와 상속분 알아보기

상속순위와 법정상속지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을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상속순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최근친을 선순위로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  법정지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1.5배로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을 때는 배우자가 1.5/3.5, 자녀가 각 각 1/3.5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되면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면 그의 자녀인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의 자녀인 손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법정상속지분에 불구하고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시 협의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시 협의 분할이란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시 협의 분할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협의분할서는 법정서식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이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협의분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4.

  • 분할취지 :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명시합니다.
  • 망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상속개시자를 확인합니다.
  • 상속인 전원의 성명과 주소 : 상속인들을 확인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 :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소재지와 지번 등을 적습니다.
  • 상속인별 분할결과 : 각 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얼마나 받았는지 적습니다.

협의분할서는 한 장에 모든 공동상속인이 연명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속인별로 각각의 협의분할서에 날인해도 무방합니다5. 협의분할서를 작성한 후에는 시,군,구청에 상속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시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들간의 합의가 있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민법상 상속순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실제로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려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