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과 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

📌 배달 음식과 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

🍤 1.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고객에게 즉시 소비 가능 상태로 조리해 제공하는 배달 음식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24년 7월 4일의 사전 답변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취급하는 배달 음식 사업자가 별도의 접객 시설 없이 갑각류와 같은 미가공 식료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조리해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 이는 음식 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미가공 식료품이라 할지라도, 직접 조리하여 소비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2. 가공 시설에서 포장되어 판매되는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24년 6월 25일의 사전 답변에서는 가공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훈제 연어가 독립된 거래 단위로 비닐에 진공 포장되어 판매될 경우, 해당 식료품은 단순히 보관을 위해 포장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저장성 및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는 단순 가공 식료품으로서의 면세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단, 포장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 목적이라면, 해당 식료품은 여전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포장이 상품의 저장성이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유의 사항

  •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가공한 식료품(예: 배달 음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상품 가치를 증진하거나 저장성 증가를 위한 포장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포장의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 해석은 배달 음식 및 포장 판매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