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와 한도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안내 📜

상속은 복잡한 법적, 재정적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받는 배우자에게 매우 중요한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상속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와 한도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배우자 공제를 해줍니다. (정말 ?)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실망 !)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도금액 계산:
    • 계산 공식: (A – B + C) × D – E
    • A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자산 총액 – 피상속인의 공과금 및 채무 – 공익법인등에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B는 타인에게 유증된 재산의 가액,
    • C는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는 제외)
    • D는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 E는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표준( = 증여재산 – 6억 )입니다.
  2. 최대 공제액:
    •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의 금액 중 작은 금액에 대해 한도금액을 계산하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신고 📑

  •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내에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 분할 사실은 해당 기한까지 납세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신고를 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는 상속 회복 청구 소송,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상속인의 확정되지 않는 사유 등을 세무서에서 인정한 경우입니다.

최소 공제액 보장 💼

  •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도,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 신고는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 이후 9개월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최소 5억 원의 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한 세부 조건과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세무사’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속세 계획을 세워드리며, 필요한 공제를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속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신의 세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상속세에 관한 복잡한 과정을 함께 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