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하는데,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을 조금 벗어나요 !
재산평가 심의위원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신고기한부터 6개월(법정결정기한) 까지의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 주위환경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신청 합니다.
시가인정 심의신청 기한
납세자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 , 증여 신고기한 만료 70일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증여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의 사전검토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의 동일성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 유무
3.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4. 그밖에 시가인정 심의에 필요한 사항
평가심의위원회의 보완요구
1회에 한하여 보완요청 1회
시가인정 심의 내용
1. 가액결정일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신고기한 6개월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매매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지 여부
3. 감정가액이 부적당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수용·공매·경매가액이 제외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신고기한 6개월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한지 여부
6.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지 여부
7.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8.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9. 그밖에 매매 등 가액이 부당하거나 비교대상 물건과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결과통지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20일전까지 서면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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