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사업무관자산 범위가 이렇게 바뀝니다! 🤔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사업무관자산 범위가 이렇게 바뀝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와 함께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관련된 개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조정에 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기업 승계를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


사업무관자산의 정의와 기존 범위

사업무관자산이란 가업의 직접적인 경영 및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가업상속 및 승계 시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범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부동산
  • 대여금
  • 과다보유 현금 (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기업 승계를 보다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부동산 및 업무무관 자산

  • 단서 신설: 임직원 사택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됩니다.
    • 단,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직원 요건: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및 최대주주의 친족은 제외.
      • 사택 요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
      •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까지 5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된 주택이어야 함.

2️⃣ 대여금

  • 단서 신설:
    • 임직원의 학자금(자녀 학자금 포함)과
    • 주택자금(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됩니다.

3️⃣ 과다보유 현금 기준 조정

  • 과다보유 현금 기준이 기존 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에서 200% 초과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적용 시기

💡 개정 이유

기업 승계를 보다 원활히 지원하고, 가업 상속 및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적용 시기

개정 내용은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

가업 상속 및 승계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정된 법령은 기업 승계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 절세와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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