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 신축시 취득세 유의사항

  •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액(법인장부가액) 적용
  •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으로 신축·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중과세 대상
  • 신축과표 포함 비용
    • 건설자금이자, 연체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지원비, 용역비, 수수료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수도·도로·하천 원인자부담금, 산재보험료 등
  • 신축과표 제외 비용
    • 광고선전비등 판매 비용, 전기·가스·열 분담비, 부가가치세
    • 조망권침해보상금,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지방세법 제10조제5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2호
  • 지방세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8조의2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중과 됩니다. 이경우는 5년이 경과한 법인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승계취득의 경우는 5년이 경과하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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