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됩니다.
공시가격이 11억 3천2백인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는 얼마가 될까요 ?
금액 | 비고 | |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 | 1,132,000,000 | |
– 공제금액 | 0 | 법인의 경우 공제금액 없음 |
* 공정시장가액비율 | 95% | 21년 (95%) , 22년이후 100% |
=과세표준 | 1,075,400,000 | |
세율 | 3% | 2주택이하 : 3% ,
3주택이상자 및 조정지역 2주택이상자 : 6% |
종합부동산세액 | 32,262,000 | |
– 공제할 재산세액 | 2,086,800 | 아래 참조 |
= 산출세액 | 30,175,200 | |
– 세액공제 | 0 | |
– 세부담 상한액 | 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 | |
= 납부할세액 | 30,175,200 | |
농어촌특별세액 | 6,035,040 | |
합계세액 ( 납부세액 + 농특세) | 36,210,240 |
공제할 재산세액 =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 표준세율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재산세 부과세액 = ( 1,132,000,000 * 60% ) *0.4% -630,000 = 2,086,800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 지방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 표준세율 = ( 1,132,000,000 * 60% ) *0.4% -630,000 = 2,086,800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1,132,000,000 * 60% ) *0.4% -630,000 = 2,08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