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특법 32조]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2020.12.29 단서신설)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2021.02.17 개정)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21.02.17 개정)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2010.02.18 신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2010.01.01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2003.12.30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
31조④ :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2014.12.23 개정)
31조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2010.01.01 개정)
31조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2010.01.01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013.01.01 개정)
령 29조 ⑥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3.02.15 개정)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2013.02.15 개정)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2013.02.15 개정)
3. 삭제(2018.02.13)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2013.02.15 신설)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2013.01.01 개정)
령 29조⑦ : 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2.21 개정)
1. 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2013.02.15 신설)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2013.02.15 신설)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2018.02.13 개정)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2013.02.15 신설)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2013.02.15 신설)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2015.02.03 신설)
⑧ 제7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 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2015.02.03 신설)
관련 판례
조심2021서1414(2021.12.07)
[제목]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약]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보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보다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참조결정] 조심 2015광5064, 조심 2015지339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이월과세 적용한다. 만약 , 해당사업이 주택신축판매업이거나, 부동산매매업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을 검토하여 과세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사업용고정자산 중 주택 및 주택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2020년 개정으로 인해 해당되지 않는다.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
토지와 건물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ㆍ차량ㆍ중기와 같이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 및 등록명의를 이전해야 하고, 이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에 관한 등록세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사업용이 아닌 것은 제외됨)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등록세(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4호)와 취득세(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 제 1항 3호)가 모두 면제된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 면제 :
㉮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자산중에 부동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 앞으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한다. 이때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원을 매입해야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 등의 요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용부동산에 한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 영인법인, 즉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자본금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통상 지하철공채라고도 한다)을 매입한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본다.
개인기업이 현물출차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법인을 설립되는데, 이때에는 부동산등기와는 달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