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등에 대한 소득공제

  •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조건에 맞는 출자나 투자를 하는 거주자는,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공제율은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 3천만원 이하의 투자는 100% 공제,
    • 3천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까지는 70% 공제,
    • 5천만원 초과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의 50%로 제한돼요.
  • 거주자는 출자나 투자를 한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단, 이는 대통령령에 따라야 해요.
  • 하지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수익증권을 사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소득공제가 되나요 ?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에 출자: 2020년 2월 11일에 개정된 이 조항은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를 말해요.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2010년 1월 1일에 개정된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3.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2020년 2월 11일에 개정된 이 조항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4.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벤처기업등에 투자: 2014년 1월 1일에 개정된 이 조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2021년 12월 28일에 개정된 이 조항은 창업 및 벤처에 특화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2017.12.19 신설)

사후관리와 소득공제의 확장

  1. 소득공제 받고 나서의 상황: 만약 누군가 투자하고 세금 공제를 받았는데, 투자한 것을 3년 안에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돈을 돌려받으면, 원래 받았던 세금 공제액을 다시 내야 해요. 하지만, 투자자가 돌아가셨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2. 소득공제 확장: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벤처기업이 아니었어도, 투자 후 2년 안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그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세신청 방법

  • 세금 공제 신청: 벤처투자 같은 걸 하고 세금 공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정부가 정한 양식에 맞춰 ‘소득공제 신청서’를 써야 해요.
  • 공제 신청에 필요한 문서: 이 신청서에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다루는 금융회사나 전문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사람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로부터 받은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를 첨부해야 해요.
  • 신청 기한과 장소: 이 신청서와 확인서는 정해진 날짜까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람이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적용 경정청구 질의 응답

질의 사실관계 2022.11.15

문의자는 A기업에 2020년, 2021년 각각 출자 및 투자를 한 거주자입니다. A기업은 2022년도에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출자 및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귀속시기는

(갑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전 귀속소득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2020년도, 2021년도 각각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을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2022년도에 소득공제를 적용해야한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