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여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여부

1. 상속주택과 1+1 조합원입권이 있는 경우 🌟

  • 🏡 별도 세대로터 상속받은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시,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 적용 ❌
  • 🏢 “1+1 조합원입주권”이 신축 주택으로 완공 시 어떤 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

2. 사실 관계 📅

  • ’91.7월 A주택 취득
  • ’11.10월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B주택 상속    (* 소 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임을 전제 )
  • ’20.7월 B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1+1 조합원입주권 취득)
  • 향후 A주택 양도 예정

3. 질의 내용

🤔 질의1: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A)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의 특례(이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1+1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과세) 후 일반주택(A)를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질의2)에서 상속주택 특례가 가능하다면, 「1+1 조합원입주권」이 2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방법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법에서 1+1주택

  • 도정법 76 라목.에서 .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명 1+1 이라고 부름니다.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합니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공사완료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이전시 지자체관보에 고시를 말합니다.)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5.회신

  • 질의. 1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하 “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1+1 조합원입주권”(1개의 주택이 「도시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질의 2 :“1+1 조합원입주권”이 2개의 주택으로 완공된 후 후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일반주택과 선순위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질의 3:이 경우, 2개의 신축주택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선순위상속주택을 판정할 수 없을 때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주택을 상속주택 특례 대상주택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택 상속과 관련된 법적 사항은 복잡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