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 완화(2023.7.4)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 완화(2023.7.4)

이번에 공개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변경은 7월 말부터 시작되어 1년 동안 적용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개별별 주요 변경사항

  • 임대사업자의 경우: RTI(임대소득/이자비용)가 조정지역에서 1.25~1.5배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됩니다.
  • 개인의 경우: DSR 40% 대신 DTI 60%가 적용됩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에 해당합니다.

대출규제 완화 주요 내용

다음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이번 조치의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하거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들입니다. 이 때 역전세 상황이란,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 형태가 포함됩니다.

대출 금액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이 우선 상환됩니다.

대출 관리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보증 보증료 부담 의무화가 있으며, 대출금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이는 후속 세입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 외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추가적인 조치

  • 의무보증: 임대사업자의 의무보증 가입 요건이 개선됩니다.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