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 ” 문제는 이 소득의 유.무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자기소득을 기록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통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자진 신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세한 사업자에게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 신고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계부처럼 단식기장하여 소득신고를 해도 되는 “간편장부”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 ]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령 208조5항)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세무조사등에 따라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2018.02.13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2018.02.13 개정)
③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합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합니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81조의 5 [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가산세 ]
장부의 기록 ( 기장 ) 의무자가 기록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소득세산출세액 *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원래 납부할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장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 결손금을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결손금을 공제 받을 수 없으면 , 10년간 이월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의 결손금은 다른소득에서도 결손금을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손실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등에서 공제를 받아 환급을 받을수 있는데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제소득보다 과도하게 많이 세금을 낼수 있습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와 기장
직장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으로 세금을 환급 받거나 ,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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