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사옥 5년 지났어도 신축하면 취득세 중과 !!

청구번호조심 2022지0097 (2022.06.21) 
세 목취득 
결정유형기각 
제 목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사업용으로 신축한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참조결정조심2020지1694 / 조심2018지1173
따른결정심판청구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3. OOO외 7필지 토지 및 건축물(주택 및 창고)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2019.3.28. 위 토지 중 OOO전 OOO㎡에 신축한 가설건축물 OOO㎡의 일부인 OOO㎡(가설건축물의 70.77%로,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로 보고, 또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 OOO㎡를 사실상 지목변경(전→대)한 것으로 보아, 2021.10.26.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대규모 유통사업자와 중소유통사업자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것이어서, 국산품의 소비를 장려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 범위에 수입품 유통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정(조심 2020지1694, 2020.12.11.)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세무조사 미진에 따른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규정을 하등의 이유 없이 배제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한 조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이고, 이 건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건으로서, 그 적용대상이 다르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의 유발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 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8지1173, 2018.11.29.)인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및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 소재한 종전 본점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후,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인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본점 신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사업용으로 신축한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5.5.6. 생활필수품 식품의 알선 및 판매업, 연쇄점의 설치 및 운영 등 유통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12.24.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01.11.3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중개업면허(면허번호 : OOO)를 교부받은 후,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2019.2.18.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중개업 면허(면허번호 : OOO)를 재교부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9.1.2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 OOO등 8필지 토지 및 건축물(주택 및 창고)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9.3.28. 위 토지 중 OOO전 OOO㎡에 가설건축물(무허가)을 신축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7.14. 및 2021.7.29.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등록된 OOO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창고건물 전체 및 주택 1층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며, 같은 동 OOO에 신축된 가설건축물 중 일부인 쟁점건축물(가설건축물의 70.77%로, 면적이 OOO㎡이다) 및 그 부속토지 OOO㎡를 청구법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OOO㎡) 및 그 부속토지는 청구법인의 근로자 복지후생시설(기숙사, 식당)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가설건축물 중 청구법인의 근로자 복지후생시설(기숙사, 식당)로 사용한 면적을 제외한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신축한 경우로 보고, 또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 OOO㎡를 사실상 지목변경(전→대)한 것으로 보아, 2021.10.26.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의 유발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서 구「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중과제외업종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것이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6551 판결 ;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1116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인설립하고 과밀억제권에 5년이 지났어도, 본점사업용으로 신축한다면 취득세 중과 됩니다. 이 판례에서 주의할 점은 무허가 건물을 조사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대지의 용도 변경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었고, 이 상태에서 본점사업용으로 다시 중과 되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