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평가방법의 변경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평가방법의 변경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평가 방식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1. 변경 전과 후의 주요 내용

현행 변경
내용 임대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채무액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
양도가액 ㅇ 양도가액

– (원칙) 시가(실지거래가액)

– (예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Max[(평가가액, 임대료등의 환산가액*), 임대보증금]

* (1년 임대료 ÷ 12%) + 임대보증금

동일
취득가액 취득가액 취득가액
   – (양도가액이 평가가액 또는 임대료등의 환산가액인 경우): 기준시가  – 기준시가
   –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 실지거래가액  – 기준시가

2. 적용 시기

  • 일반적인 적용시기: 이 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9조 (2023년 2월 28일 시행, 령 제33267호)

위의 정보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식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변경사항이 귀하의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 증여시 대출승계가 안되는 경우

부담부증여 신고시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