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평가방법의 변경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평가 방식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1. 변경 전과 후의 주요 내용
현행 | 변경 | |
---|---|---|
내용 | 임대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채무액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 |
양도가액 | ㅇ 양도가액
– (원칙) 시가(실지거래가액) – (예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Max[(평가가액, 임대료등의 환산가액*), 임대보증금] * (1년 임대료 ÷ 12%) + 임대보증금 |
동일 |
취득가액 | 취득가액 | 취득가액 |
– (양도가액이 평가가액 또는 임대료등의 환산가액인 경우):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
–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 실지거래가액 | – 기준시가 |
2. 적용 시기
- 일반적인 적용시기: 이 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9조 (2023년 2월 28일 시행, 령 제33267호)
위의 정보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식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변경사항이 귀하의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