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대출승계가 안 되는 경우
부담부증여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승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어리다는 이유로 또는 부모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요.
충분하게 원금과 이자를 낼 능력이 있는데, 이런 땐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수증자가 내는 경우에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출자 명의가 바뀌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1 , 2007.03.08]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실제부담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 및 금융기관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
재산세과-909 (2010. 12. 7)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 및 금융기관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
[서울행법 1999. 6. 3., 선고, 98구28196, 판결:항소기각·상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직계존비속 등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의 인수 등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 승계 받은 채무부담을 수증자가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상환할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 채무 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툼이 많다는 것과 과세하는 사건이 적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Q: 2주택인데 증여가 좋을까? 매도가 좋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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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주택인데 증여가 일반증여가 좋을까? 부담부 증여가 좋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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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만 증여할까 ?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에게 증여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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