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범위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완벽 해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는 과점주주의 범위와 주식 양도 시 과세 적용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 양도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와 자산총액 계산 방식은 중요한 세무 포인트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과점주주의 범위란?
과점주주는 법인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주를 뜻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과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과점주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 과점주주의 조건
1️⃣ 주식 소유 비율 50% 초과
- 법인의 주식 합계 중 한 주주와 기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해당됩니다.
2️⃣ 상장 및 비상장 법인 모두 포함
-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모두 포함됩니다.
2. 과점주주 주식 양도 시 과세 기준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할 때, 특정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 양도 합산 기준 (3년 소급 적용)
- 과점주주가 주식을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 양도 후 3년 내에 양도된 주식이 50% 이상이 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양도일 기준 최초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2️⃣ 50% 이상 양도 기준
-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 양도된 주식이 법인의 총 주식의 50% 이상일 경우 과세됩니다.
3. 자산총액 계산 방법
자산총액은 법인의 양도 소득세 과세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1️⃣ 기본 계산 기준
-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2️⃣ 제외 항목
다음 항목은 자산총액에서 제외됩니다:
- 무형자산 금액.
- 양도 1년 내 증가한 현금, 대여금, 금융재산.
- 동일인 간 가지급금과 가수금 (일부 경우 제외).
4. 부동산 보유 법인 판단 기준
부동산 보유 법인은 다음 조건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부동산 보유 비율 계산
-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 부동산 보유 비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보유 비율=A + B + CD\text{부동산 보유 비율} = \frac{\text{A + B + C}}{\text{D}}
- A: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자산가액.
- B: 법인이 보유한 기타 부동산 자산가액.
- C: 경영지배관계 법인의 주식가액 × 해당 법인의 부동산 비율.
- D: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2️⃣ 특수 사업 법인 포함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특정 사업(골프장, 관광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도 포함됩니다.
5. 신고와 절세 전략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는 복잡한 계산과 과세 규정이 따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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