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수용당하고 보상금을 추가로 받는다면?

부동산을 수용당하고 보상금을 추가로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을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당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으로 인해 추가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세 문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공익사업 등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토지 등을 수용당한 경우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것 또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토지 등이 국가 등에게 수용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며, 대개는 수용 보상금이 시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 양도소득세 계산시 일정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이렇듯 토지 소유자들은 보통 수용 보상금이 시세 대비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보통 이의신청을 하거나 변호사에게 의뢰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의 결과로 추가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와 관련한 문제는 없을까요?

 

당초 처음 보상금을 받고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을 것이고, 추가로 보상금을 받는 시기는 한참 후가 될 것인데 이미 신고한 양도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 예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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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 -1061, 2011.12.21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된 보상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자진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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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추가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양도세 신고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정신고시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당초 신고가 잘못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수용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 및 수정신고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아무런 잘못(귀책사유)이 없기 때문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소송 등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받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텐데, 이러한 변호사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고,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여 과세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수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