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거짓계약서는 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매 가격을 조작하거나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던 부동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에 따른 가산세와 과태료까지 부과받게 됩니다.
다운·업계약서로 인한 불이익
부동산 거래에서 다운·업계약서라 불리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거래하는 양측과 중개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매도자의 주의점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매도자라 할지라도,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주의해야 할 점
매수자도 비슷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추가로, 추징된 양도세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최대 4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미납세액의 무납부일수 당 0.025%)가 함께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의 불이익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역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위 내용을 통해 보았듯이, 부동산 거래에서의 거짓계약서 작성은 매우 큰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법적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이뤄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