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 받았어요.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될까요 ?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양도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1️⃣ 주택 수의 계산
- 원칙적으로 1세대의 주택 수를 계산 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니다. (소령154조의2)
2️⃣ 상속 주택에 대한 특례
- 상속받은 주택과 사망일 이전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주택 양도에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상속주택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다음 주택을 포함합니다.
- 조합원입주권 또는
-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2 이상의 주택]
{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합니다.]
- 🕰️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동일한 주택 중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
- 🌆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 시작 때 거주하던 주택!
- 💰 거주 사실 없고 같은 소유 기간? 그 중에서도 기준 시가가 높은 주택!
4️⃣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의 정의
- 사망일 전부터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통한 신축주택을 포함합니다. 단, 2년 이내 증여 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합니다.!
5️⃣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
- 1세대 1주택 비과세(령 154조 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
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
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
공동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하는 경우에 그 주택은 거주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 👨👩👦 상속주택외에 일반주택을 팔때 예를 들어 볼까요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2명이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는 모두 상속전부터 1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어머니는 아버지 사망일 전에 다른 한 주택을 가지고 있었기 이 조항 자체에 해당 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입니다.
- 자녀의 경우 , 이 주택은 어머니가 당해주택의 거주자이거나 최연장이기 때문에 어머니 소유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됩니다.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경우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상속받은 주택과 양도세에 대한 규정은 조금 복잡해요.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