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인정여부 [자금출처조사]
요지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 취득한 후,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배우자는 이에 앞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900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배우자의 대출을 위하여 ‘연대보증/담보제공 신청서’를 작성,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대출금 중 1/2에 해당하는 450백만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고지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채무액의 이자가 배우자의 계좌에서 납부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1)쟁점부동산 근저당권 채무자 설정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표시된 이유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의 내부처리지침 및 관행상 원칙적으로 1개 물건에 대해 1인의 채무자로 한다.부부 공동소유 부동산담보대출 등의 경우 부부를 공동 채무자로 하지 않고 주채무자 1인을 채무자로 설정한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동일하다.
2)주채무자는 배우자 단독 명의이나, 은행의 실제 근저당권계약서에는 배우자의 지분 뿐만 아니라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작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부 또한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지침 및 관행상 주채무자로 지정된 1인의 계좌를 통해 이자를 수취하며, 공동채무자 각각의 계좌를 통해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다.
3)소유지분에 상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실질적으로 각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도 부부관계의 특성상 상대 지분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을 부부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매월 정확히 정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4)조사청이 만약 청구인이 대출 실행 이후 현재까지 쟁점채무액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배우자가 대신 부담한 대출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합산하여 과세하면 될 것이다.
쟁점대출금 대출 당시 청구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쟁점채무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1) 조사청은 쟁점대출금 대출 당시 청구인이 전업주부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액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보유한 예금과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는 수개월에서 수년 간 자력으로 부담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3) 쟁점채무액 원금에 대한 상환능력 여부는 추후 누구의 자금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후관리해야 할 사안 중의 하나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에서 채무의 실질부담 여부를 판단하면 안된다. 담보대출 실행 후 부동산을 보유하는 대부분의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은 부동산의 매도를 통해 미래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원금의 상환 시점에 가서 상환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면 될 것이며, 해당 자금출처 소명이 불분명하다면 그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사청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서 쟁점채무액에 대한 자력 상환 여부가 실질적인 채무부담의 사실판단 기준이 된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부담부증여 시 채무인수액으로 공제되는 금융기관 채무 역시 증여 시점에서 미성년자, 전업주부 등을 비롯한 일정소득이 없는 수증자는 적용받을 여지가 없게 된다.
처분청 주장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배우자가 납부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채무액을 상환할 자력이 없으므로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배우자가 전부 납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다른 소득은 없다.
2)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증여시기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를 증여시기다.
3)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채무액 관련 지급이자 및 원금 변제 등 사실상의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판단
(1)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2)청구인은 전업주부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반면, 쟁점대출금의 주채무자이기도 한 배우자는 고소득자이다.
(3) 재산 취득자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채무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교훈
- 핵심은 이자. 이자를 본인의 소득으로 납부, 통장기록
- 전업주부인 경우 어쩔수 없이 생활비로 이자를 은행에 직접 혹은 남편 차입금 통장으로 납부했다면 ?
- 소득이 없는 경우 큰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어김 없이 자금출처 조사
상증, 심사-증여-2022-0011 , 20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