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계획
◇ 주택법 시행령 등은 차질없이 절차 진행하여 10월 중 시행하고,주택법 개정안은 정기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1. 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규칙·분양가산정규칙 개정 ☞10월 중 시행
□ (내용) 8.12발표에 따라 3개 법령안 개정절차 추진 중
ㅇ (주택법 시행령) 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 등 개선, 전매제한 강화
ㅇ (주택공급규칙)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지상층 골조공사 2/3이상→완료)
ㅇ (분양가산정규칙)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 기준 개선
□ (계획) 국조실, 법제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10월 중 시행
ㅇ 10월 초순 ~ 10월 중순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ㅇ 10월 중순 ~ 10월 하순 : 차관회의, 국무회의 통과
ㅇ 10월말 : 공포
* 최종 공포 및 시행 시점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주택법 개정(후속조치)
□ (내용) 민간택지 상한제 주택은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 부과
* 거주의무기간 내 이주시 LH우선매입, 매입금액 차등화, 입주자 거주실태조사 근거마련, 거주의무기간 위반시 처벌 등 마련
□ (진행상황 및 계획) 주택법 개정안 기 발의(9.26)
ㅇ 동 개정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