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후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시의 비과세 보유기간에 대한 예규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2021.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수많은 예외들이 존재하여 실제 사례 검토시에는 늘 그렇듯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1.01.01. 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및 중과세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21.01.0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하나와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1주택자가 2021.01.01. 이후에 분양권을 하나 취득하고 그 이후에 분양권을 과세로 양도하고 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0년까지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도 당해 비과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하였으므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과세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이후부터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하여야만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위 사례에서 분양권 양도후 2년이 다시 경과하여야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아래에 관련 예규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령해석재산2021-1365 (2021.06.10.)

 

[제목] 분양권 과세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