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비과세) 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상속재산은 흔한 것들은 아니어서 실무상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환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래에 규정한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비과세를 적용시에는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등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여기서 금양임야라 함은 그 안에 선조의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며, 묘토는 분묘의 수호 또는 관리나 제사의 재원이 되는 토지로서 특정 분묘에 딸린 것을 말합니다.
-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한 재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돌아가신 분이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것과 달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국가 등에 증여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를 무조건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종종 상속재산을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까지 상속세를 과세할 수는 없기에 어찌보면 위 규정들은 당연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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