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및 단기 양도 과세 강화
➊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22.1.1일 시행
단기 보유 토지 양도 시에도 주택 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 (+20%p) 적용
* (1년 미만 보유 토지) 현행 50→70%, (2년 미만 보유 토지) 현행 40→60%
➋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22.1.1일 시행) 및 사업용 토지(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범위 축소
비사업용 토지 양도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인상(+10→+20%p)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도 배제
* 현재 개인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➌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에 따른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 대상 축소
*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사업 등
** 현행 감면율 10~40%(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기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 에서 5년 이전 으로 요건 강화
*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사업용으로 간주 → 중과 배제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
*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