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등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하는 경우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매매가액 ) -필요경비 (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
- 산출세액 = (매매 소득 – 250 만원 ) * 20%
-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분리과세 합니다.
분리과세 한다는 것은 다른 근로소득 금융소득과 합산과세 하지 않고 가상자산만의 소득과 손실을 통산해서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 과세기간내 손익 통산하여 과세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매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이익이 나는 경우에 과세 합니다. 손실이 나는 경우, 이월공제 규정은 없습니다.
- 거래소에서 매매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매매차익을 계산해서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먼저 산 가상자산이 먼저 팔린것으로 보고 손실을 계산해야 합니다.
- defi 로 인한 이자도 가상자산 매도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 의제취득가액 : 2021.12.31 (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와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중 큰것 또는 의제취득일 현재 공시가격의 평균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