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의 개념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이다.
즉, “내가 죽으면 ##아파트는 김성실에게 준다”는 내용의 무상계약을 말한다.
유증과 사인증여 비교
사인증여나 유증은 증여자,유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행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인 점은 같으나,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이고,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사이의 ‘계약’이고 단지 그 효과가 증여자의 사망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증과 유사하여 민법 상속편 중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민법 562조)
사인증여의 법적성질
사인증여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려면 계약으로서 청약 및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유언자가 유언장을 대여금고에 보관해 둔 채 사망하여 그 청약의 의사표시가 수증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5.7.5. 선고 2003가합86119, 89828 판결 참조).
수증자의 승낙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 :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37721 판결).
특정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이다.
불요식 행위 : 일정한 방식에 따를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
사인증여의 수증자는 증여자의 사망시 상속인(수증의무자)에 대해 사인증여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사인증여와 사인증여의 철회
갑돌이와 갑순이는 내연관계 였다. 그러나 갑순이는 갑돌이 주니어를 출산하게 되었다. 갑순이는 갑돌이가 죽으면 갑돌이 주니어 키워야 하니까 갑돌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갑순이한테 준다는 사인증여계약과 근저당을 설정 했다 . 인간사 그렇듯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쌈이 났어 . 그래서
갑돌 : 갑순아 사인증여계약서 와 근저당 취소야
갑순 : 나쁜놈 소송이다 !
대법 : 사인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유증은 사망하기 전에 변경 할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따라야 하므로 갑돌 승!! (대법 2017다 245330)
유언을 하지. 그럼 뭐하러 사인증여를 할까 ?
민법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해 놓고 있고, 각 유언의 방식마다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언의 방식인 ‘자필 증서작성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서하고 날인까지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언장은 유언자가 진의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음 .
사인증여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청구로부터 안전할까 ?
유증 뿐만 아니라 증여도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며, 또 제3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한 증여일 경우 상속개시전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의 한 종류로서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데, 사인증여는 비록 증여의 일종이지만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고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유증과 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공증인 한정화사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