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증여재산 포함 시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
📌 요약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질의내용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계산 방법은?
💡 회신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은 다음 공식을 따릅니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 주요 포인트:
-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한 계산식 적용
-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한도는 ‘0’으로 처리
👥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 각 상속인은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나누어 계산
-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 의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