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10억을 못받을 수도 있어요 [ 상속공제 종합한도 ]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가업상속공제ㆍ영농상속공제ㆍ배우자 상속공제·등을 공제합니다. 이 때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등을 감안하여 그 공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속공제의 범위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고 있는데요.
선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한 이후 생활안정 내지 생계유지를 위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로 상속받는 경우의 상속공제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도 그 취지를 살려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공제가 인정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서울고법 2016누40650, 2016.10.26.)
①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또는 사인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계산한다(재산-3553, 2008.10.31)
②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③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초 사전증여 할 때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재삼46014-237, 1999.02.03.).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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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뺀 금액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증여채무 이행 중 재산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증여채무 이행 중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후 의 금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후의 금액입니다.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증여채무 이행 중 재산,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증여재산가액을 뺀 후의 금액입니다. |
사전에 증여시에 이 부분을 잘 검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7억 증여시 : 1억 (7억-6억) 차감.
- 자녀 및 손자 손녀에게 증여시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차감
- 그외 증여재산 – 공제 금액 없음 ( 예 . 특수관계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