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의 상속세 절세 전략은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경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발생 및 초기 단계
- 2023년 9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혜란 전 삼라마이다스 이사 사망
- 2024년 3월 4일: 우기원 SM하이플러스 대표(우오현 회장의 아들)가 상속 재산 취득
- 삼라 보통주 414,708주(12.31%)
- 동아건설산업 보통주 249,750주(6.22%)
- SM스틸 보통주 115,321주(3.24%)
절세 전략 실행
- 2024년 3월 7일: 상속 주식의 일부를 우선주로 전환
- 삼라 주식 206,507주(6.13%)를 우선주로 전환
- 동아건설산업 주식 전량을 우선주로 전환
- 2024년 3월 11일: 공익재단에 주식 출연
- 삼라·동아건설산업 우선주 전체
- SM스틸 보통주 전체
- 삼라 보통주 126,359주(3.75%)
- 총 출연 가치: 약 3,200억 원
- 2024년 3월: 상속세 물납 신고
- 비상장사인 삼라의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
절세 효과
- 우기원 대표의 최종 보유 지분:
- 삼라 보통주 2.43%
- SM스틸 지분 3.24%
주요 절세 기법
- 우선주 전환: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하여 5% 제한 회피
- 공익재단 출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 재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 활용
- 물납 신청: 현금 대신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 납부 신청, 유동성 부담 완화
- 신고 시기 조정: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 최대한 활용
논란 사항
- 공익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 의혹
- 우선주 전환을 통한 5% 제한 회피 전략의 적절성
- 상속 직전 복잡한 절차를 통한 상속가액 축소 의혹
이러한 SM그룹의 상속세 절세 전략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공익법인을 활용한 편법 납세 회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