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라마이더스 ( SM그룹)의 절세의 기술

SM그룹의 상속세 절세 전략은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경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발생 및 초기 단계

  1. 2023년 9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혜란 전 삼라마이다스 이사 사망
  2. 2024년 3월 4일: 우기원 SM하이플러스 대표(우오현 회장의 아들)가 상속 재산 취득
    • 삼라 보통주 414,708주(12.31%)
    • 동아건설산업 보통주 249,750주(6.22%)
    • SM스틸 보통주 115,321주(3.24%)

절세 전략 실행

  1. 2024년 3월 7일: 상속 주식의 일부를 우선주로 전환
    • 삼라 주식 206,507주(6.13%)를 우선주로 전환
    • 동아건설산업 주식 전량을 우선주로 전환
  2. 2024년 3월 11일: 공익재단에 주식 출연
    • 삼라·동아건설산업 우선주 전체
    • SM스틸 보통주 전체
    • 삼라 보통주 126,359주(3.75%)
    • 총 출연 가치: 약 3,200억 원
  3. 2024년 3월: 상속세 물납 신고
    • 비상장사인 삼라의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

절세 효과

  • 우기원 대표의 최종 보유 지분:
    • 삼라 보통주 2.43%
    • SM스틸 지분 3.24%

주요 절세 기법

  1. 우선주 전환: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하여 5% 제한 회피
  2. 공익재단 출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 재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 활용
  3. 물납 신청: 현금 대신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 납부 신청, 유동성 부담 완화
  4. 신고 시기 조정: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 최대한 활용

논란 사항

  • 공익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 의혹
  • 우선주 전환을 통한 5% 제한 회피 전략의 적절성
  • 상속 직전 복잡한 절차를 통한 상속가액 축소 의혹

이러한 SM그룹의 상속세 절세 전략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공익법인을 활용한 편법 납세 회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