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의 시기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 상속개시 시기이며,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이를 모르고 있는 사이에 시효가 진행되어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소멸된다면 불합리하여 민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상속의 침해’를 안 날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특칙을 두고 있다.(민법 999조~민법 1117조)
구분 | 상속개시의 시기 |
사망일 |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 |
실종선고 | 실종기간 만료일 |
인정사망 | 관공서의 사망보고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분(단, 등록부의 기재내용은 추정력 효력만 있어 번복 가능) |
동시사망 | 2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사망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사망일자가 같은 것으로 추정(민법 30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
사망일자 등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아래와 같이 5가지의 종류가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볍률 15조)
1.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 성별 본 충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충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충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미 주민등록번호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