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대상 상속공제
- 제18조 : 기본공제 2억
- 18조의 2 : 가업상속공제
- 18조의 3 : 영농상속공제
- 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 20조 : 그 밖의 인적공제
- 21조 : 일괄공제
- 22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3조 : 재해손실 공제
- 23조의 2 : 동거상속공제
상속공제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022.12.31 개정)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2023.12.31 개정) : 증여재산 – 증여공제 = 증여과세표준
- 53조: 증여재산공제
- 53조의2:혼인출산 증여공
- 54조: 재난으로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13조)
( 상속재산의 가액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음수인경우 ” 0 ” 으로 한다. )
+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1), 2)를 적용한다.
–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46조 :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 국가나 자자체에게 증여한 재산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소액주주가 받는 주식취득가액 – 시가의 차액으로 인한 이익
– 정당에 증여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금에 증여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등 - 48조 1항 :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재산
- 52조 :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
- 52조2의 1항 :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 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한하여 신탁( 자익신탁) 한 경우
상속공제 한도 = ( 상속재산가액 – 채무 공과금 장례비) +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과세표준 + 5년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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