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에 나온 심사청구 결정문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길어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양도-2021-0046, 2021.06.29″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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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21-0046, 2021.06.29.
[ 제목 ]
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요지 ]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결정내용 요약 ]
쟁점주택의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감정가액은 이 건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따른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는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2020.12.23.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상속자산인 쟁점주택의 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③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상속·증여재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관청도 상속·증여재산을 소급감정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④ 당심 및 조세심판원은 다수의 유사한 사례[심사양도2021-0028(2021.4.19.), 조심2019구4444(2020.1.21.) 등]에서 일관되게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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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낮아야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적어지니 유리하겠지요.
그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에는 상속세로 신고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상속세 신고가액(취득가액)이 낮아지면 양도차익이 많아져 불리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금액은 시가에 비해 낮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이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하기에, 상속세 신고시에 무조건 당장의 상속세 절감을 위해 무조건 기준시가로 신고하기 보다는 미리 감정평가를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체적인 절세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전체적인 재산의 규모, 부동산의 종류, 향후 양도시 예상 시세 등을 알아야 예측이 가능하기에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