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  복잡한 규정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보들은 여러분의 재산 관리와 세금 계획에 매우 중요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

1.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 양도 🏘️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령 155조 2항

  • 상속받은 주택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신축한 주택도 포함됩니다. 🏗️
  •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했거나, 그때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됩니다. 🆕
  •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됩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에는 특정 순위에 따라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위는 다음과 같아요:

  1.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 ⏱️
  2. 소유 기간이 같다면,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주택 🏡
  3. 소유와 거주 기간이 모두 같다면, 상속 당시 거주하던 주택 🛌
  4. 거주한 적 없는 주택들 중에서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

2.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 이 1주택은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위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 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요. 만약 최대 지분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다음 순서로 주택 소유자를 정합니다:(소령 155조 3항)

  1.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 🏠
  2.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

3. 수도권 밖 읍면지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양도시 🌾🐟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 도시지역 제외 )에 있는 상속주택과 다른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도 1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단,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상속주택이어야 해요:(소령155조 7항)

  •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

4. 자주 묻는 질문들 (FAQ) ❓

Q: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사인증여로 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니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07, 2011.4.11)

Q: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3주택이 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Q: 일반주택 1채와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1채의 상속주택에만 적용되므로,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이상으로 상속세와 주택 양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재산 관리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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