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여부
서면법규재산2022-4203(2023.07.26)
[요약]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것이며, ’1+1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은 소득령§155② 각 호에 따라 선순위 상속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91.7월 A주택 취득
○ ’11.10월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B주택 상속
*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임을 전제
○ ’20.7월 B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1+1 조합원입주권 취득
○ 향후 A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 (질의1)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A)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의 특례(이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1+1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과세) 후 일반주택(A)를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질의2)에서 상속주택 특례가 가능하다면, 「1+1 조합원입주권」이 2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방법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하 “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1+1 조합원입주권”(1개의 주택이 「도시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1+1 조합원입주권”이 2개의 주택으로 완공된 후 후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일반주택과 선순위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개의 신축주택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선순위상속주택을 판정할 수 없을 때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주택을 상속주택 특례 대상주택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