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이 2개 이상일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될까요 ? 🏠📝
🌟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의 양도
- 한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서 각각 한 개씩 소유할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마치 한 개의 주택만 소유한 것처럼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2개인 경우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소수지분으로 상속 받은 경우도 2개이상 받는 경우는 역시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
-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합니다.
-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포함됩니다.
🌟 2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혜택 적용 주택
여러개의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모든 상속주택에 이러한 특례를 주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그 중 1개의 상속주택만 특례를 줍니다. 특례를 주는 상속주택은 다음 순서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를 받을수 없습니다.
- 피상속인이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
- 소유 기간이 같은 경우,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주택
- 소유 및 거주 기간이 같은 경우, 상속개시 시 거주하던 주택
- 거주 사실이 없고, 소유 기간이 같은 경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여기서 2이상의 상속받은 주택을 판정할때 주택수 계산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도 포함합니다.
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해 2이상의 주택이 된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다음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 일반주택의 범위
- 상속개시 시 보유한 주택이나 상속개시 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으로 인해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정됩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됩니다.
🌟 2개이상의 상속주택을 모두 공동지분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될까요?
- 핵심을 요약한다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긴 주택의 소수지분자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개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모두 적용하지 않고, 소유기간이 가장긴 주택 1개만 비과세 특례를 줍니다.
- 이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은 비과세가 되지 않고, 지분이 동일하다면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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