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받은 주택, 어떻게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
📘 종부세 과세 표준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공제
- 법인 또는 단체: 공제 없음
- 기타: 9억원 공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후,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
만약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속받은 주택이 아래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
- 지분 40% 이하인 주택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
📝 특례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1세대 1주택자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 재신청 유예: 최초의 신청 후, 변동 사항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 종부세 산출 세액 🏠
종부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세율표 (2주택 이하 소유) , (3주택이상소유) 📊
과세표준(억) | 세율 |
---|---|
3 이하 | 1천분의 5 |
3 초과 ~ 6 이하 | 150만원 + (초과금액의 1천분의 7) |
6 초과 ~ 12 이하 | 360만원 + (초과금액의 1천분의 10) |
12 초과 ~ 25 이하 | 960만원 + (초과금액의 1천분의 13 ,20) |
25 초과 ~ 50 이하 | 2,650만원 +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30) |
50 초과 ~ 94 이하 | 6,400만원 + (초과금액의 1천분의 20,40) |
94 초과 | 1억 5,200만원 + (초과금액의 1천분의 27,50) |
주택분 재산세 공제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세액 공제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연령별 공제 및 보유 기간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이 경우 공제율 합계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세액 공제 🧓📉
60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는 다음의 표에 따라 세액 공제가 계산됩니다:
연령 |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0분의 2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100분의 30 |
만 70세 이상 | 100분의 40 |
👉 공제 계산식:(과세표준*세율-주택분재산세) * (상속주택공시가 / 전체주택공시가 합) * 연령별공제율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이 있다고 해도, 연령별공제까지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유 기간별 세액 공제 🗓️📉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다음의 표를 기반으로 세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유 기간 | 공제율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40 |
15년 이상 | 100분의 50 |
👉 공제 계산식: (과세표준*세율-주택분재산세) * (상속주택공시가 / 전체주택공시가 합) * 보유기간별공제율: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이 있다고 해도, 보유기간별공제까지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세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과 공제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세무 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