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만큼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상속세가 나올까요

상속세는 얼만큼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나오나?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Q :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 그리고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 상속인 :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    ▷ 상속재산 :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시·구청, 주민센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 안심상속
재산 )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금융, 연금
채무 ) 국세 미납금, 지방세 미납금, 국민연금 미납금 및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4대사회보험료미납금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Q : 아버지로부터 저가의 주택만 상속받아 상속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외에 더 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알아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금의 사용처(생활비, 병원비 등)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1년 전 10억원 예금 인출, 이 중 5억원은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 확인, 나머지 5억원은 사용처 불분명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 =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 min(인출금×20%, 2억원) = 5억원 – min(10억×20%, 2억원) = 3억원
예금 인출 외에도 대출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함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상속세가 나오나요?

Q :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하던 주택을 1채 물려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똑같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 도 있습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것입니다.
–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배우자만 있을 때
자녀만 있을 때
공제금액
10~35억원
7~32억원
5억원
 
기본 공제액 5억원
배우자 공제액 5~30억원
기본 공제액 2억원
배우자 공제액 5~30억원
기본 공제액 5억원
 
 
– 그 밖에도 금융재산 공제(최대2억원),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 상속증여세금상식

상속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