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2019년 8.13 입법예고 주택취득세

최근에 상속세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라는 것이 상속세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동안에는 그럼 유산취득세가 아니라 어떻게 상속세를 과세해 온 것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유산취득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유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산세 과세방식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유산 총액에 대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이란 상속인(상속받는 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유산을 취득한 상속인 각자의 유산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어 유산취득세의 과세방식을 일부 가미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비교를 참고하세요.

구        분 유산세 유산취득세
과세방법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 계산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 계산
장        점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세액 총액 동일

조세행정이 용이함

상속재산 총액이 상속인에게 분산됨으로써 낮은 한계세율 적용

부의 분산효과

단        점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과 무관하게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높은 한계세율 적용

상대적으로 작은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경우 세부담 과중

세수 감소 가능성

조세행정이 복잡함

유산의 거짓 위장분할 가능성

채택국가 미국, 영국, 한국 독일,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