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공부할 때에는 먼저 그 법률의 제정 목적과 그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몇가지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제5편에서 상속에 대한 여러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의 정의를 한마디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하였을 때 사망과 동시에 그와 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망자의 재산적 권리나 의무가 포괄적으로 당연히 승계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일반적인 상속 외에도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을 상속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유증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며 유언자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생전에 재산을 이전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한 증여와 차이가 있습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입니다.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인데 반해 사인증여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증과 사인증여 모두 사망으로 재산이 어떤 특정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라 여기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2)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날’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은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속개시일도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 사망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이며,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의 사망일시가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일시가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인정사망이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확인은 없으나 고도의 사망확률이 있는 경우 사망보고서에 의하여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상속재산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아래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
‘상속인’이란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합니다.
(5) 수유자
‘수유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