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분납? 연부연납?
최근에 상속세 개편 관련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수도권에 아파트 1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뉴스에서는 상속세 개편은 없던일로 하고, 10년 분할납부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1/1069882/
상속세를 10년에 걸쳐서 분할납부하도록 해 주겠다는 건데, 지금은 상속세를 어떤 식으로 납부하고 있을까요?
현재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일시납, 분납, 연부연납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이 때까지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납이란, 상속세를 납부기한 및 그 이후 2개월 이내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 금융자산이 아닌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현금으로 당장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세법에서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이란, 신고납부 기한내에 일부를 납부한 뒤 남은 금액을 최대 5년에 걸쳐 나누어서 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해서 과세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일정한 이자(연부연납가산금)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재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연 1.2%입니다.
당장 한꺼번에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 연부연납 제도는 대단히 유용합니다.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이 시장이자율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5년인데 이를 10년으로 연장해 주겠다는 것이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낮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더 장기간에 걸쳐 상속세를 나누어서 낼 수 있게 되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으로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상속세 총 세금 부담은 줄여주지 않는 것이라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